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시설 흡연장에서 지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지나가던 협회 부회장 B씨를 보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
법정에서 A씨는 이와 같은 말을 한 바가 없고, 그런 말을 했더라도 욕설을 들었던 2명이 B씨와 친분이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과 증인 2명의 진술 등에서 A씨가 발언한 뒤 B씨가 따지듯 다가가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는 등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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