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원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법,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윤숭호 대외협력처장은 “한수원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지업 사업 관련 안내 자료는 새울원자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새울본부 지역협력부(715·1117)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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