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커케미칼은 노조탄압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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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케미칼은 노조탄압 행위 중단해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8.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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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지회 일동은 12일 바커케미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지회 일동(이하 노조)은 12일 바커케미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조 파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 파괴 책동을 꾀하는 바커케미칼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쟁의권을 확보한 뒤 지난 1일부터 잔업 거부, 부분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부분파업과 지명파업 이틀 만에 사측은 불법적인 용역을 투입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을 비롯해 회사 내 시설물 사용 등 적법한 쟁의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에 임해왔지만, 노조가 올해는 임금 교섭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 요구와 채용 및 기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며 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지만,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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