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30명 지주 설득 공유지 편입 지적재조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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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30명 지주 설득 공유지 편입 지적재조사 성과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8.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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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소유자가 30명에 달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13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22년 중구 서동 138 일원 11만3518㎡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이 중 병영초등학교 북쪽 주택가 일원 인근 도로 1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공유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중구는 길이 230m, 면적 1125㎡의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간 이곳은 도시가스 등 지하 굴착 공사를 위해 매번 모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곳의 토지 소유자만 30명에 달한다.

소유자들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용도 구역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

이에 중구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설정 방법 가운데 하나인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경계 조정 방법을 활용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했다.

또 토지 소유주 각각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모든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했다. 이에 일원 구역의 굴착, 도로포장, 보도블록·가로등 설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유지 보수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중구는 경계 조정을 통 말소된 사유지 감정평가를 진행해 토지 소유주에게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 환경을 조성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각종 고충 및 불편 사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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