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단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유예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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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단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유예 연장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8.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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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산업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유예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정된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 사례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 협력 추진 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 등이다.

안 부시장은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의 신·증축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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