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12.86㎢)이 행정구역 상 동구 전체 면적(36.35㎢)의 약 35%를 차지할 만큼 넓어서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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