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 불법건축물 여전…양성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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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내 불법건축물 여전…양성화 목소리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8.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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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주택가에 옥상 가건물 설치 및 건물 내부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만연하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김동수기자
주택 옥상에 지붕 형태의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쪼개기’ 등 울산 내 불법 건축물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구 양정동에서 주민 간 신고로 다량의 신고가 접수(본보 2023년 4월3일자 7면)되며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상위법에 가로막히면서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915건이다. 이 중 무단 증축·신축 등 무허가가 812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용도 변경이 29건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951건에 17억7745만9000원이었다. 건물당 약 186만9000원으로, 200만원에 못 미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 무단 증축과 불법 쪼개기,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한 셈이다.

지자체는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 면적당 시가 표준액의 절반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옥상에 높이 1m 이상 시공하는 지붕과 베란다 증축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시공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 전국 각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만 조사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해당 법을 아는 주민 간 화풀이용으로 신고가 이뤄지기도 한다.

심지어 건물 증축이 지자체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도 다반사다.

지난 1992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가능했지만, 사유 재산 여부와 옆 건물 손상 등의 이유로 강제 철거 권한이 없어진 데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건축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철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상위법에 가로막혀 양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백현조 울산시의원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상위법에 저촉돼 할 수 없었다”며 “경주의 경우 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켰다. 우리도 주민 간의 신고가 아닌 암묵적 합의가 있다면 현재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를 막기 위한 지붕 설치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나 법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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