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품을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조처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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