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케팅’ 규제 한달째…울산 여전히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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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케팅’ 규제 한달째…울산 여전히 성행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8.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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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부터 상호나 제품 이름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마약 마케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단순 권고에 그칠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배달앱에서 울산시청을 주소지로 설정하고 마약을 검색하면 제품명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배달 매장만 무려 67곳이 검색된다. ‘마약 김치찜’ ‘마약 핫도그’ ‘마약 떡갈비’ 등 다양한 제품명과 상호를 볼 수 있다.

그간 마약이라는 단어가 제품명에 붙으며, 중독성이 강해 계속 찾게 된다는 의미로 마케팅에 활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인 46.5%, 청소년 48.6%가 ‘그렇다’고 답한 바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국내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마약이 대중화되려는 조짐이 보이자,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지난달 3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각 지자체장은 식품명에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업체가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영업 신규 등록 시 마약 관련 단어를 사용하면 등록이 제한되지만, 기존 영업 중인 매장에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울산 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에 금지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허와 연계된 업소의 경우 바로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에 추후 간판 교체 사업에 선정되면 상호를 교체하는 등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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