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산업 활성화위해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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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산업 활성화위해 인센티브 확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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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면서 일부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에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전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특전 적용 등 3개 분야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해 특전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운용 폭을 넓혔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 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 용적률에 특전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 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특전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용적률과 용적률의 최대치를 규정한 허용 용적률 사이의 간극을 넓힐 필요가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특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을 단독·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구역 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특전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제도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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