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저속운항제도 개선 효과…참여율 7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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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저속운항제도 개선 효과…참여율 70% 달해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8.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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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장으로 울산항 내 저속운항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산신항 모습. 울산항만공사 제공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장으로 울산항 내 저속운항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해운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항내 저속운항 인가티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형선박의 참여율이 최대 70%대에 달할 정도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19일 밝혔다.

‘선박 저속 운항제도’(VSR)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 감축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울산항,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을 기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다.

울산항의 경우 매암부두 방파제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37.04㎞) 바깥부터 도선 지점까지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시속 22㎞) 이하, 원유·석유·케미칼 운반선은 10노트(시속 18㎞) 이하로 운항하게 되면 저속 운항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관리 주체가 동일 선사인 경우가 많은 컨테이너·자동차 운반선은 비교적 시행 초부터 60%를 넘기는 등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나 입항 때마다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대리점이 관리하는 원유, 석유제품, 케미칼 운반선의 경우 참여율이 각각 20.79%, 6.96%, 5.95%에 그쳤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저속 운항 확대를 위해 2023년 1분기 해운 대리점을 대상으로 울산항 내 저속운항 인센티브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이후 울산항 내 원유운반선의 저속운항 참여율은 2023년 62.63%에서 2024년(6월 기준) 78.66%로 16.03%p나 증가했다. 또 석유제품 운반선은 2023년(28.04%)보다 2024년(41.51%) 13.47%p, 케미칼 운반선은 2023년(32.13%)보다 2024년(45.65%) 13.52%p 저속운항 참여율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 담당자는 “VSR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60%까지 저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울산항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도 제도를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만 내 참여율이 지속 상승하고 저속 운항제도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증명되면서 해양수산부도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 1회 사전 신청만으로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해 신청한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등을 파악해 저속 운항 여부를 사후 검증할 예정이다. 또 선사는 항만 민원 신고와 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로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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