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추행’ 전자발찌 착용자, 하굣길 여자 어린이 미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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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전자발찌 착용자, 하굣길 여자 어린이 미행에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8.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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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어린이를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 침입 및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의 이유로 입건 및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50분께 초등학교 여학생을 400m가량 뒤따라가다 주거지 공동 현관문까지 침입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긴급 출동 지령을 내리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112에 “몰카범을 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들키자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약 5분 만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이날 초등학생을 미행한 용의자 A씨와 인상착의가 같았고, 동일범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아동 추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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