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맞아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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