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9월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31일까지 토지 거래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시는 지난 7월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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