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들이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에 착안해 택시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지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택시기사용 안내문 6000장과 승객용 경고 스티커 1만2000장을 각 택시조합에 전달했다.
해당 안내문과 스티커들은 울산 지역 관내 택시 5675대(법인 2068대, 개인 3607대)에 부착될 예정이다.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울산지검 주차장에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직접 경고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택시기사들에게 잦은 목적지 변경,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한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향후 유관 기관, 택시조합 등과 협의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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