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체육회 회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체육회는 지난 2022년 3월 청소년에게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선정됐다.
A씨와 B씨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인력 감독과 멘토 업무를 담당할 슈퍼바이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 그대로 자격 조건을 공고하지 않고 임의로 채용 조건을 붙였다. 이후 조건에 맞는 C씨가 채용됐는데, C씨는 A씨의 가족이었다.
C씨는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 한 대학에서 조교와 강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 사업 슈퍼바이저로 채용된 이후 관리 대상자들과 별다른 면담이나 상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육회 측은 C씨가 주 40시간 업무를 한 것으로 가장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로부터 C씨 인건비 총 1800여만원(국비 70%, 지방보조금 30%)을 타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국가재정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편취 금액이 1800만원 정도이고 A 피고인이 해당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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