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 및 보조 포함), 사육사(보조 포함), 그 외 보유 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곳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되며 1차는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차는 10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국가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 수족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해양환경 교육센터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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