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차로 관리권 놓고 양산-두산1차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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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로 관리권 놓고 양산-두산1차 주민 갈등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8.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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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들어선 두산위브 1차아파트(이하 두산 1차) 입구에 설치된 ‘가감속 완화차로와 보도’의 소유·관리권을 놓고 양산시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양산시가 약 1000㎡ 규모의 가감속 완화차로와 보도 면적을 아파트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용적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추가 분양해 아파트 사업자의 배를 불려줬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양산시와 두산1차 주민들에 따르면 두산1차는 지난 2019년 11월 준공허가를 받아 현재 1337가구가 생활 중이다. 문제의 가감속 완화차로와 보도는 1589-1과 1589-2 등 2필지 995.4㎡ 규모로, 2019년 11월께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에 의해 도로로 분할되면서 등기부등본 상에도 도로로 표기돼 있다.

주민들은 이 일대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고, 양산시는 아파트 소유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시는 이 일대 보도블록의 유지 보수 역시 소유자인 아파트 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에 도로로 분할된 대지 면적을 양산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관리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자 대표는 “만약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라며 “일반 공중의 보행·차로로 이용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직권으로 도로로 변경했다면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가감속 완화차로와 보도가 설계됐다면 이 일대 대지를 아파트 사업 부지에서 제외시켜 공사를 해야 했다”며 ‘불법 추가 분양’ 의혹을 함께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지정확정 측량 대상이며, 측량시 시공 내용과 이용 현황에 따라 설정됐다”며 “시는 지정확정 측량의 적정 여부만 확인할 뿐 해당 필지의 소유권 및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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