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반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금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 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 해태 행위 금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패 행위가 발생하면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감사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추석 명절 전후 기간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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