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6시40분 울산 북구 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40여 분만인 오후 7시20분 불을 껐다. 다행히 주민 33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4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방에 있던 제습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민주노총 “새벽배송 금지”…소비자·유통업계 반발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현대차 구사대 폭력’ 미온적 대응, 국감서 질타…울산경찰 감찰 착수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7일(음력 9월7일·기사) 태화강의 가을 물들일 아시아 뮤지션 음악축제
주요기사 정부의 구조조정 재촉에도 속도 못내는 울산 석화업계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 숙원사업·국비증액 지원 당부 “AI시대 여는 첫 예산…새 100년 준비”,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CCTV 관제센터-경찰, 차량털이범 잇단 검거 진단서·영수증 허위 발급...‘보험 사기’ 의사 벌금형
이슈포토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