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지상 이전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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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지상 이전 지원근거 마련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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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회 김시욱(사진) 의원
울산 울주군의회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30일 김시욱(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 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3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과 20가구 미만 5000만원에서 1500가구 이상 2억원까지 지원 상한액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설·증설·이설·보수·교체’에 대한 내용을 관리 비용 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설, 증설, 보수, 교체할 때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할 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지원 근거를 적용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한 제한 예외 규정에 반영해 혜택 대상의 폭을 지역 전체 공동주택으로 넓혔다.

다만 정부와 울산시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개정 조례안은 상위 대책의 미흡 부분을 충족시키는 보완책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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