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 지정,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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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 지정,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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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80년 전통 기장시장 일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장군은 기장시장 일대가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은 기존 6976㎡에서 3만9237㎡로 5.6배 확대됐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주)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 전략을 수립해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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