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8일 HD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2차로 방문해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애로사항,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을 1차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과정에서 즉각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 부처에 강조했다.
주요 개정 요청 사항은 대규모 공장 부지의 경우 기업에서 필요할 때 동별로 건축허가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공장 부지는 여러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한 건의 건축 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 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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