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을 체포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조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1시간여 뒤 자신을 체포한 파출소로 찾아가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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