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전통시장 주변도로 7~19일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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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전통시장 주변도로 7~19일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9.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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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 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이다.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시민이 주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도로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은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 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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