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전통시장 주변도로 7~19일 한시적 주·정차 허용
상태바
울산경찰, 전통시장 주변도로 7~19일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9.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 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이다.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시민이 주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도로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은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 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