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채용한다
상태바
울산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채용한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9.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녀(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의회는 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명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청장은 관급공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무료 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와 관급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고용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책무를 함께 명시했다.

이명녀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방지 관련 조례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 조건을 부여해 사업자 등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보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게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