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간보고회
상태바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간보고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9.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는 4일 남구의회에서 남구 자치법규 정비·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와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간 보고회에는 이혜인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박영수, 이양임, 최신성, 김장호, 이상기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지방자치 의정 연구원 윤진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진훈 교수는 총 232건의 남구 자치법규(조례)에 대해 △지역 경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규칙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에 반영 △주민 불편·불합리한 규정 여부 등 기준으로 나눠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혜인 대표의원은 “조례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용역을 토대로 주민생활과의 연관성·불편 해소 등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