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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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간보고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9.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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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는 4일 남구의회에서 남구 자치법규 정비·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와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간 보고회에는 이혜인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박영수, 이양임, 최신성, 김장호, 이상기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지방자치 의정 연구원 윤진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진훈 교수는 총 232건의 남구 자치법규(조례)에 대해 △지역 경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규칙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에 반영 △주민 불편·불합리한 규정 여부 등 기준으로 나눠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혜인 대표의원은 “조례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용역을 토대로 주민생활과의 연관성·불편 해소 등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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