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농지매도땐 직불금 10년 지원
상태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농지매도땐 직불금 10년 지원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면 1㏊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울산지사(290·530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혜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