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면 1㏊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울산지사(290·530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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