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농지매도땐 직불금 10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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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농지매도땐 직불금 10년 지원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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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면 1㏊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울산지사(290·530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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