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북울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9.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