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북울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9.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