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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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울산지청,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9.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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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사업(고용유지 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 신고자는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 신고 및 제보는 고용지청 부정수급 조사팀(052·228·3982~3983, 1911~1912, 1933)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부정 행위 신고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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