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경비업법’ 개정·시행에 발맞춰 5일 관내 43개 경비업체 중 대형 경비업체와 경비원 교육기관 관계자, 경비지도사 등 경비업 종사자 17명과 함께 ‘민간 경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울산 경찰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비업법의 제정 목적인 경비업의 육성ㆍ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간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경비업법 중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신고 의무화 및 보수교육 제도 신설,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내용과 경비업체 중요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경비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박동준 남부경찰서장은 “민간 경비 산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혼잡·교통 유도 경비 업무가 신설, 시행되면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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