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몰제 실효 이후 난개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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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몰제 실효 이후 난개발 없었다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9.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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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실효되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울산에서는 일몰제가 시행된 후 도심 공원 개발이 이뤄진 곳은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몰제가 실시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곳은 총 38곳이다. 이 중 완전 해제는 15곳, 부분 해제는 23곳이다. 올해는 아직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몰제를 실시했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돌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실효시킨 것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원과 도로를 대상으로 실효를 막기 위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실시 계획 고시 후 5년 내에 토지 70% 이상을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해 도시계획시설을 예정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관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 확보였다.

부지 매입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로와 달리 울산 도심 공원은 일몰제 유예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시는 일몰제 시행 직전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일부 부지를 확보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동구 대왕암공원을 비롯해 남구 울산대공원, 북구 신천공원, 중구 학성제2공원 등 4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보상에 들어갔다. 반면 울주군 관내 공원은 모두 실효됐다.

현재 대왕암공원을 제외한 다른 3곳은 부지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 대왕암공원은 1만4000㎡의 부지 매입만 남은 상태다. 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31억원을 요청했다.

일몰제 시행 당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곳들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일몰제에서 실효된 곳 중에서 실제로 개발이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곳들은 대부분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한때 남구 야음지구, 선암호수공원 등 개발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등 일몰제 시행 초기 난개발 우려가 나오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인근에 식당들이 들어선 것 말고는 개발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 가능한 곳은 거의 다 했고 보완 위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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