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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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4.09.10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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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7일간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2시간 내 일시적 주정차가 허용된다. 9일 울산 중구 학성새벽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7일간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2시간 내 일시적 주정차가 허용된다. 9일 울산 중구 학성새벽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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