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말 새벽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A씨와 결혼한 후 한국으로 귀화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서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B씨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B씨가 베트남 국적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불륜을 확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집에 누워있는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C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차로 들이받았다.
이어 흉기를 들고 C씨를 쫓아갔지만 C씨는 달아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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