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 흉기로 살해하고 상대남 차로 들이받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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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 흉기로 살해하고 상대남 차로 들이받아 징역 23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12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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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흉기로 살해한 뒤 상대방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말 새벽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A씨와 결혼한 후 한국으로 귀화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서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B씨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B씨가 베트남 국적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불륜을 확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집에 누워있는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C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차로 들이받았다.

이어 흉기를 들고 C씨를 쫓아갔지만 C씨는 달아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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