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왔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져 수술을 받은 뒤 집에서 A씨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냈다.
A씨는 아내의 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러던 중 2년 전 A씨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을 했지만, 이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A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다.
계속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지만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A씨는 결국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뒤 아내가 취하자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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