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중인 아내 10년간 돌보다 생활고로 살해한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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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중인 아내 10년간 돌보다 생활고로 살해한 남편 실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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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자신도 건강이 나빠져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왔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져 수술을 받은 뒤 집에서 A씨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냈다.

A씨는 아내의 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러던 중 2년 전 A씨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을 했지만, 이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A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다.

계속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지만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A씨는 결국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뒤 아내가 취하자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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