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천건 2천억원 부과
상태바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천건 2천억원 부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9.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1만7432건, 2000억원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965억원과 비교해 35억원(1.7%) 늘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6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주군 635억원, 북구 349억원, 중구 220억원, 동구 135억원 순이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