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65억원과 비교해 35억원(1.7%) 늘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6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주군 635억원, 북구 349억원, 중구 220억원, 동구 135억원 순이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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