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내년부터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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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내년부터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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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울산 구·군 중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18일 군은 ‘울산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관내에서 총 3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대, 다중이용시설에 14대 등이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증명 중 9개 분야 76종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개 분야 46종은 수수료가 유료다.

‘정부24’ 등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본 등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군 세입 대상이 아닌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45종의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된다.

이럴 경우 군의 무인민원기 발급 수수료 수입이 연간 4000만~50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부담 완화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활성화가 조례 개정의 취지”라며 “간단한 민원 서류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신하면 민원인의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조례가 연말 군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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