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운전·명의 도용자 구속
상태바
집유기간 음주운전·명의 도용자 구속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9.1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벌이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옥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지난 3일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5대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