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운전·명의 도용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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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음주운전·명의 도용자 구속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9.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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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벌이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옥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지난 3일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5대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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