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내 등록선박 60%가 노후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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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내 등록선박 60%가 노후船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9.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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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 자료사진
울산항 /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해수청)에 등록된 선박 10척 중 6척가량이 진수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으로 항내 국적선박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울산해수청에 등록돼 울산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국적선은 총 378척이다. 이 중 진수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은 총 225척으로 전체의 59.7%에 달하고, 30년이 넘어가는 선박도 138척이나 된다. 특히 견인용 예선은 1960년대에 진수된 선박도 등록돼 운항 중이다.

통상적으로 20년이 넘은 선박은 노후 선박으로 분류되고 선령 25년을 교체 주기로 본다. 일반적으로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의 경우 조타기나 프로펠러 등 선박의 주요 부품 손상은 물론, 오랜 기간 반복된 수리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항 내 등록·운항 중인 노후 선박은 50t 이하의 소형선박이 대부분이지만, 석유제품과 케미컬, LPG 운반선 등이 포함돼 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각 선박의 점검 주기마다 외부 기관 의뢰를 통해 점검하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91%에 가까운 결함 지적률을 보이는 울산항의 외국적선박 관리·감독 수준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외국적선박에 적용되는 항만국 통제 기준에 따르면 노후 선박 중 선사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검출될 경우 항만국 통제에서 즉시 결함 지적을 받고 시정하거나 출입 통제를 받아 즉각 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60%에 달하는 노후 국적선에 대한 제재는 외국적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에 비해 적어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 항만 관계자는 “노후 선박의 경우 선체 일부가 손상되거나 노후화로 인한 조타기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만당국과 각 선사·선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시설 개선 등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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