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오에스씨와 1999년 영업을 시작한 메케마코리아는 모두 울산에 본사를 둔 화학제품 등 제조업체다. 같은 업종의 제이테크는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다.
이들은 코발트 액상 촉매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공급 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3개사는 2023년 1월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 촉매의 공급 가격과 각 사별 거래 상대방 및 공급 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급 가격 중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t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62.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을 ‘시장 내 경쟁질서 저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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