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운행 중지 철도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사용이 중단된 장생포선의 노선이 폐지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에 노선 폐지의 당위성과 활용도를 몇 차례에 걸쳐 적극 건의, 해당 노선의 폐지를 이끌어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한 적극 행정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의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산단 내 미활용 용지(공장 미건축 부지)가 있어도 임대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지만, 중앙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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