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 3명으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면 3~4배에 원금의 3~4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174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폐 투자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명품을 착용하며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투자금을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조사받겠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A씨를 남구 야음동 일원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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