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 대학교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며 추가 납부 기한도 9월 중순까지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상황을 고려, 현재 대부분 의대가 등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도 최근 대학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해 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울산의대의 미등록자 대상 등록금 납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이 기간 내 등록금도 내지 않고, 휴학 신청도 하지 않은 재학생이라면 향후 제적 처리될 수 있다.
미등록자는 학적 상태가 재학이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다만 휴학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미등록으로 인해 대거 제적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복학자에 대한 휴학 신청도 이달 30일까지로 최종 기한을 뒀다.
울산대 의대처럼 재학생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부분 의대는 1학기 종료 시점,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의대 관계자는 “휴학 가능 기간인 6개 학기를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및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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