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이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나이가 어려 곧바로 울산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나머지 한 명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4월 학교에서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조작물을 만든 뒤 돌려보거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 학생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 확인하고,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이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달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여학생 2명이 자신들과 연관된 딥페이크 사진이 SNS에 유포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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