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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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9.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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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일대우버스 측의 부당 해고·부당 노동을 인정했다.

29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을 위장 폐업으로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 역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우버스 노조는 “이번 판결로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 폐업이며, 272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자국 버스 생산 기술과 부품 생산 기술이 사용자 개인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국 버스 생산과 부품 생산을 해오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인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소유한 영안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며 노동자 모두를 해고했다. 이후 공장 부지, 생산 설비 등을 자일자동차로 이전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부당 해고, 위장 폐업 등을 주장하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회부했고,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위장 폐업을 인정했다. 사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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