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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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등 촉구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0.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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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 심훈기념관에서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의회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개 안건을 상정 심의 처리했다.

이날 주요안건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등이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는 필수”라며 “의회에 산적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적극 논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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