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경남 양산시 소재 평산책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피고인을 A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평산책방을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영업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A씨에게 권유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낚아채 파손했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씨의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로 분석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울산지검은 전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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