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해외여행 떠난 울산 경찰 4명 주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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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해외여행 떠난 울산 경찰 4명 주의·경고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0.07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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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4명이 병가 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에 대비해 각 지방청에 ‘공직 기강 관련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연속 3일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치료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여행을 떠났는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국에서 131명의 경찰이 질병을 이유로 휴가를 낸 병가 기간에 해외 여행을 다녀와 주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가운데 울산경찰청에서는 4명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년 간 질병을 이유로 휴가를 낸 병가 기간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3명에게 주의 처분,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조치를 받은 1명은 4일씩 두 차례에 걸쳐 병가 기간에 해외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일회성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병가 중 해외 여행을 갔거나 치료 후 복귀 2~3일 전 해외 여행을 갔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이들 4명이 몸이 안좋았던 와중에 심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4명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규정을 미숙지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병가 기간과 해외 여행 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드러났다”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규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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