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동자 휴식권 보장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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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노동자 휴식권 보장 대책 필요”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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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허울뿐인 휴게시설을 둔 곳도 상당수였다.

정부가 법 시행 2년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이다.

이 가운데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100곳)보다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1483곳)이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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