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따라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 아래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적극 설득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2025학년도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의대생 복귀 시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대생 복귀 시한은 각 의대마다 개별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는 또 의대생 상담을 통한 복귀 설득에도 나설 예정이다. 휴학 의사가 있는 울산대 의대생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대는 올해 3월부터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기 상태로 두고 있다. 울산대 관계자는 “휴학 승인 여부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 의대의 올해 2학기 수업 등록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의대 6곳 가운데 동아대(0%) 다음으로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집단 유급시 내년에 신입생 110명, 유급생 4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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